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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19.05.21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국민연금보험료공제금액이 종합소득금액보다 클 수 없습니다"에 대한 오류 해결책!
  2. 2018.05.30 국세청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자진)신고 하고 세액공제 받아요
  3. 2018.05.04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누구, 신고기간은 언제?
  4. 2017.07.26 지방소득세 환급 받았어요~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라면 확인 필수!
  5. 2017.06.23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Information Center/생활정보 수집가2019. 5. 21. 20:57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국민연금보험료공제금액이 종합소득금액보다 클 수 없습니다"에 대한 오류 해결책!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관련 소득이 존재하는 분들은 한 달 이내에 신고서 작성을 마쳐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서 소득 내역을 확인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때때로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은데요, 그중에서도 국민연금보험료공제금액과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꼼꼼하게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모니터 화면에 보이는 내용을 쭉 훑어보고 입력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다음으로 넘어가고자 저장 후 이동을 클릭했는데, 위와 같은 안내창이 뜨며 오류가 발생했다면 잘 읽어보셔야 해요. 무작정 확인 버튼을 누른다고 해결이 되진 않거든요. '확인'을 누르고 마무리 절차를 밟으려 해봤자 계속 같은 단계를 반복하게 될 뿐이니 메시지를 제대로 읽고 그에 맞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수정해 주시는 일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공제금액은 종합소득금액보다 클 수 없습니다."라는 오류 메시지가 나온다면, 여러분이 작성 중인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록된 국민연금보험료공제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의 합계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커서는 안되는데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쳐야만 비로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금액을 임의로 넣어서 예를 들어볼게요. 한 마디로, 국민연금보험료공제금액이 100만원인데 종합소득금액이 50만원이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랍니다. 한 해에 벌어들인 소득을 합산한 금액보다 1년치 국민연금보험료를 더 많이 지불했을 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만나볼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국민연금보험료공제금액을 반드시 종합소득금액보다 낮게 기입을 해주어야만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과 같이 50만원을 입력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웹 페이지 메시지가 우리의 눈 앞을 가로막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완벽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니 두 눈 부릅뜨고 내용을 확인해서 다시금 수정을 해주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로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향후 연금 수령 시 과세대상이며,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르모 다른 소득공제보다 후순위로 받으셔야 합니다."까지 읽으셨다면 곧바로 아랫줄로 넘어가 주세요.


"종합소득금액보다 인적공제와 소득공제(연금보험료 공제 제외)를 합한 금액(1,500,000)이 크므로 연금보험료 공제는 받지 않아도 되니 입력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쓰여진 거 모두 확인하셨나요? 즉, 이와 같은 상황에선 국민연금보험료공제금액을 따로 기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1인 소득공제 기본금액인 15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국민연금보험료 공제금액은 숫자 '0'만 기입하시면 되다는 뜻이랍니다. 만약 위의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금액을 입력하고 넘어가게 된다면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게 될 때 과세 대상이 되므로 이 점을 꼭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 경고와 더불어 알림 메시지창을 띄워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유가 존재하는 거였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득공제를 안 받게 되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이 또한 꼭꼭 기억해 주세요.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직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참에 홈택스를 이용하셔서 필요한 과정을 밟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워 보여도 막상 해보면 간단한 종합소득세 신고, 올해도 완벽하게 마무리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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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베짱꼬북
Information Center/Money Life2018. 5. 30. 08:47

국세청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자진)신고 하고 세액공제 받아요



매년 5월 한달 간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절차를 밟는 사람들로 분주한 것이 사실입니다. 세금 신고를 처음 맞닥뜨리게 될 경우에는 복잡한 감이 없지 않아서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요, 익숙해지면 집에서도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어렵지 않게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무서를 찾지 않고 국세청홈텍스 사이트를 이용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직접 전자신고 하게 될 경우에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서류로 신고하게 될 때 부담되는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 유도를 위해 도입된 세액공제제도랍니다. 이것은 종합소득와 개인지방소득세는 물론이고 연말정산을 포함한 세금 신고에 적용되는 사안이니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참고로, 위의 이미지는 5월마다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만나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여기서 본인이 해야 하는 세금 신고 바로가기를 눌러 신고서를 제출해 주면 돼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세액 공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홈택스에서 자진신고를 하면, 종합소득세 2만원과 개인지방소득세 2천원을 세액공제 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납부(환급)할 총세액이 마이너스(-)라면, 세금의 납부가 아닌 환급을 받을게 돼요. 


또 한 가지, 마이너스가 아닐 땐 세금 납부까지 해줘야 모든 절차가 완료된답니다. 이와 더불어 종합소득세 납부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해야 하니 이 점도 잊지 마셔야 하겠습니다.



덧붙여,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각각 다른 날짜에 입금되니 이 점도 머리 속에 넣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자진신고(전자신고) 하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만큼, 우리 모두 성실하게 세금 신고와 납부의 의무를 지켜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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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베짱꼬북
Information Center/Money Life2018. 5. 4. 16:2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누구, 신고기간은 언제?




매년 5월마다 돌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올해에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어지는 모든 소득을 더해 과세하게 되는 조세로써 누진세 wp도를 뜻해요. 우리나라에선 종합소득세제를 채택하고 있긴 하지만 모든 소득을 통틀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 주셔야 하는데요,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이자/배당/연금/사업/기타소득의 6가지를 하나로 묶어 과세단위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종합소득세는 올해가 아닌 작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지금이 2018년이니까 2017년 한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 전부를 신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말이죠. 다음해 5월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달 동안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주어지니 그 안에만 해주시면 된답니다.


참고로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라면 6월 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근로소득만 존재함으로 인해 연말정산을 이미 마쳤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에 상관없이 5월에도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덧붙여, 5월이라는 정해진 기간을 놓치게 된다면 가산세와 더불어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규정에 따른 혜택 적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세금의 부담 또한 증가하게 돼 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야기될 수 있으니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면 안돼요. 저도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 잊고 있다가 거의 마지막날에 임박해서야 세무서를 허겁지겁 찾아갔던 기억이 또렷한데요, 여러분들은 부디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1개 이상 존재하는 사람,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원천징수(3.3%)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영업사원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 기준소득금액 2천만원이 초과되는 금융소득자, 1천2백만원이 초과되는 연금소득자, 주택임대사업자로 2천만원이 초과되는 주택임대소득자라면 모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와 함께, 구글 애드센스 및 네이버 애드포스트 등의 블로그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역시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이 된답니다. 특히, 구글 애드센스는 국내업체가 아닌 해외업체이기에 수익금의 3.3%가 원천징수 되지 않은 상태로 송금이 되므로 꼭 잊지 않고 신고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신고방법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직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를 하면 됩니다. 홈택스가 간편하다고는 하지만 마냥 쉽지는 않으니 잘 모르겠다 싶을 땐 세무서를 찾는 편이 훨씬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그리고 세무서 가실 땐 신분증과 통장 사본 꼭 챙겨주시고, 사람들이 몰리는 말일을 피해서 가주시면 오래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고가 완료된다는 점도 필수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면 5월 한달 동안의 신고 기간 동안 정리 잘해서 신고 완료한 뒤에 설레는 마음으로 환급금을 기다려 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하루 날 잡아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매년 하는 건데 익숙해지지 않는 건 왜일까요ㅎㅎ;


절세를 위해서도 필수인 종합소득세 신고, 올해도 잊지 말고 힘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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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생활정보 수집가2017. 7. 26. 08:47

지방소득세 환급 받았어요~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라면 확인 필수!







어젯밤에 신나는 일이 있었어요.


계좌이체를 위해 겸사겸사 통장 잔고를 확인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지방소득세가 들어온 거더라고요!


완전 행복했다지요~_~







국세청에서는, 

 지난 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에 대하여 환급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은 그런 의미로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국세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어요.


단, 지방세 체납이 존재할 때는

그만큼의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




각 구청의 세무과에서는 국세청에 통보된 계좌번호로 우선적인 일괄 환급,

만약 계좌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납세자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환급통지서를 먼저 보낸 후

신청한 계좌번호로 입금할 예정이라고 하니

지방세통합시스템에 접속해 본인이 대상자라면,

환급 신청을 잊지 말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소소한 입금에 즐거웠던 하루였네요~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라면 누구나 지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이미 입금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니

통장 잔고 확인을 꼭 해보세요.


지방소득세 환급으로 풍요로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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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Money Life2017. 6. 23. 18:51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매년 5월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나면, 

환급금 지급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럴 때,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금 지급내역을 미리 확인하면 좋습니다.









자주 애용하는 포털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해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에

'My NTS'를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세금에 관련된 다양한 내역을 볼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이중에서

 '세금납부, 환급, 고지 체납내역'으로 들어가 보아요~








바로 여기서, '환급' 카테고리에 방문하면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저는 다행히도, 제대로 신고를 마쳐

그에 맞는 환급금액을 지급받게 되었어요.


환급결정일자가 어제였고,

오늘 오전에 확인했을 때는 미수령이었으나

오후에 ATM기로 처리할 일이 체크해 보니

환급금이 들어와서 행복했답니다^^


지금 들어가면 처리상태가 수령으로 바뀌어있지 않을까 싶네요.





생각보다 많이 기다리지 않아도 돼서 좋은,

종합소득세 환급금.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체크하고

입금될 그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 보세요!


한달이 채 지나지 않아 들어오니,

6월 말쯤 확인해 보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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