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마다 돌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올해에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어지는 모든 소득을 더해 과세하게 되는 조세로써 누진세 wp도를 뜻해요. 우리나라에선 종합소득세제를 채택하고 있긴 하지만 모든 소득을 통틀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 주셔야 하는데요,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이자/배당/연금/사업/기타소득의 6가지를 하나로 묶어 과세단위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종합소득세는 올해가 아닌 작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지금이 2018년이니까 2017년 한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 전부를 신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말이죠. 다음해 5월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달 동안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주어지니 그 안에만 해주시면 된답니다.
참고로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라면 6월 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근로소득만 존재함으로 인해 연말정산을 이미 마쳤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에 상관없이 5월에도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덧붙여, 5월이라는 정해진 기간을 놓치게 된다면 가산세와 더불어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규정에 따른 혜택 적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세금의 부담 또한 증가하게 돼 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야기될 수 있으니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면 안돼요. 저도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 잊고 있다가 거의 마지막날에 임박해서야 세무서를 허겁지겁 찾아갔던 기억이 또렷한데요, 여러분들은 부디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1개 이상 존재하는 사람,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원천징수(3.3%)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영업사원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 기준소득금액 2천만원이 초과되는 금융소득자, 1천2백만원이 초과되는 연금소득자, 주택임대사업자로 2천만원이 초과되는 주택임대소득자라면 모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와 함께, 구글 애드센스 및 네이버 애드포스트 등의 블로그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역시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이 된답니다. 특히, 구글 애드센스는 국내업체가 아닌 해외업체이기에 수익금의 3.3%가 원천징수 되지 않은 상태로 송금이 되므로 꼭 잊지 않고 신고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신고방법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직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를 하면 됩니다. 홈택스가 간편하다고는 하지만 마냥 쉽지는 않으니 잘 모르겠다 싶을 땐 세무서를 찾는 편이 훨씬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그리고 세무서 가실 땐 신분증과 통장 사본 꼭 챙겨주시고, 사람들이 몰리는 말일을 피해서 가주시면 오래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고가 완료된다는 점도 필수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면 5월 한달 동안의 신고 기간 동안 정리 잘해서 신고 완료한 뒤에 설레는 마음으로 환급금을 기다려 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하루 날 잡아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매년 하는 건데 익숙해지지 않는 건 왜일까요ㅎㅎ;
절세를 위해서도 필수인 종합소득세 신고, 올해도 잊지 말고 힘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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