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에 신나는 일이 있었어요.
계좌이체를 위해 겸사겸사 통장 잔고를 확인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지방소득세가 들어온 거더라고요!
완전 행복했다지요~_~
국세청에서는,
지난 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에 대하여 환급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은 그런 의미로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국세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어요.
단, 지방세 체납이 존재할 때는
그만큼의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
각 구청의 세무과에서는 국세청에 통보된 계좌번호로 우선적인 일괄 환급,
만약 계좌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납세자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환급통지서를 먼저 보낸 후
신청한 계좌번호로 입금할 예정이라고 하니
지방세통합시스템에 접속해 본인이 대상자라면,
환급 신청을 잊지 말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소소한 입금에 즐거웠던 하루였네요~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라면 누구나 지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이미 입금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니
통장 잔고 확인을 꼭 해보세요.
지방소득세 환급으로 풍요로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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