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왓,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희소식!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인 2018년 7월 1일부터 책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보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비 연(年)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됨으로써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중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고 해요.
현재의 소득공제 한도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따라 200~300만원이고,
공제율은 15%인데, 추가 한도 100만원에 대해서
공제율 30%가 주어진다고 하니 좋네요.
특히, 도서의 경우에는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서점까지 포함되며
종이책과 전자책까지 된다고 해서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연의 경우에는,
공연법을 근거로 해서 배우, 무용수, 연주자 등이 출연하는
모든 장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요.
즉, 연극, 뮤지컬, 무용극, 창극, 발레, 클래식, 오페라, 콘서트 등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단, 여기에 영화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방송 등을 통해 공연을 녹화한 영상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대상이 포함이 안 된다고 하니까요.
녹화된 영상이 아닌,
관객과 출연진들이 호흡하며
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공연만이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추진해 온 숙원사업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공연계와 출판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이번 소득공제를 기회로 출판시장과 공연시장 또한
보다 더 활성화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도서구입비 및 공연관람비에 대한 소득공제는 '문화기본법'에 명시된,
국민들이 문화의 사각지대 없이
'기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를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행되는 것이라고 하니 마음껏 누려보도록 해요.
저도 그런 의미에서
보다 풍성한 문화생활 즐기기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생각만으로도 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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