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한달 간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절차를 밟는 사람들로 분주한 것이 사실입니다. 세금 신고를 처음 맞닥뜨리게 될 경우에는 복잡한 감이 없지 않아서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요, 익숙해지면 집에서도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어렵지 않게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무서를 찾지 않고 국세청홈텍스 사이트를 이용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직접 전자신고 하게 될 경우에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서류로 신고하게 될 때 부담되는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 유도를 위해 도입된 세액공제제도랍니다. 이것은 종합소득와 개인지방소득세는 물론이고 연말정산을 포함한 세금 신고에 적용되는 사안이니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참고로, 위의 이미지는 5월마다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만나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여기서 본인이 해야 하는 세금 신고 바로가기를 눌러 신고서를 제출해 주면 돼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알아두어야 할 세액 공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홈택스에서 자진신고를 하면, 종합소득세 2만원과 개인지방소득세 2천원을 세액공제 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납부(환급)할 총세액이 마이너스(-)라면, 세금의 납부가 아닌 환급을 받을게 돼요.
또 한 가지, 마이너스가 아닐 땐 세금 납부까지 해줘야 모든 절차가 완료된답니다. 이와 더불어 종합소득세 납부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해야 하니 이 점도 잊지 마셔야 하겠습니다.
덧붙여,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각각 다른 날짜에 입금되니 이 점도 머리 속에 넣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자진신고(전자신고) 하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만큼, 우리 모두 성실하게 세금 신고와 납부의 의무를 지켜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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