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개정된 조례에 따라 서울 시내버스에 탑승할 시 음식물 반입이 금지됩니다. 단, 버스 안에서 먹기 위함이 아닌 운반을 위해 포장된 제품은 가지고 탈 수 있으니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서울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기준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알아볼 건데요, 참고하셔서 쾌적한 버스 라이프를 즐기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위험할 뿐만 아니라 위생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었는데, 앞으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안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 기준에 대해 확인해 보아요!
서울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기준의 세부사항은 위와 같습니다. 가벼운 충격을 받았을 때 밖으로 내용물이 흐를 가능성이 존재하거나 포장이 안된 상태로 차 내에서 섭취할 수 있는 음식물의 경우, 운전자가 승객에게 탑승 거부를 외치는 일이 허용됩니다.
반입금지 음식물에 대한 예시도 그림과 함께 친절한 설명이 덧붙여져 이해가 쉽습니다.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는 뜨거운 것은 물론, 얼음이 들어가 차가운 음료를 포함해 전부 가지고 탈 수 없어요. 이것은 음식물 또한 마찬가지로, 일회용 컵에 담겨진 떡볶이와 치킨 등의 음식물도 제한됩니다. 구입하자마자 먹을 수 있게 구성된 테이크아웃용 먹거리를 손에 들고 버스를 타려고 한다면 탑승이 거부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일회용 컵 여러 개를 한꺼번에 운반하고자 용기에 담아 가지고 타는 것도 당연히 안 되고요. 빨대가 꽂혀진 캔과 뚜껑 없는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식물도 예외는 아니랍니다.
단,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피자, 치킨 등의 음식물 및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병과 따지 않은 캔, 밀폐형 텀블러와 보온병, 비닐봉지 등에 담긴 음식물과 식재료는 가지고 탈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즉석에서 먹기 위해 구입한 것이 아니라 운반해 가져가기 위해 산 음식물이라면 반입이 되니 그리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보다 안전하고 깔끔하게 버스를 이용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승객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는 음식물 반입 제한 품목과 기준을 제대로 숙지하고 탑승함에 따라 원하는 목적지로 향하는 길이 더 즐거워지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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