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와 함께 개장된 주식시장에서 고군분투하는 투자자 분들을 위해 오늘은 주식에서 존재하는 공매도와 공매수의 개념을 파헤쳐 볼까 합니다. 앞서 언급한 두 단어는 글자 자체에 모든 내용이 담겨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깊이 알아볼 필요성을 가짐으로 인해 이와 관련된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참고로 매수란 주식을 사는 것을 말하고, 매도란 주식을 파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다시금 되새겨 보고 기억해 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공매도(空賣渡)란, 한자가 뜻하는 바 그대로의 성격을 지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 주문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주문을 냄으로써 없는 것을 판매하는 상황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주식을 팔고 나서 결제일이 오기까지 3일 내에만 주식을 구해서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되거든요.
증시가 약세를 보일 때 주가하락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노리기 위해 활용하는 방식이지만 예측했던 것과 달리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면 손해를 볼 수 있고, 주식의 확보가 안됨으로 인해 결제일까지 입고를 성공적으로 해내지못하면 결제불이행 사태마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A종목의 주가가 현재 3만원인데 이보다 하락될 것을 확신하고 매도주문을 냈다면, 투자자는 공매도를 통해 3만원에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됩니다. 그로부터 3일 후, 결제일의 주가가 25,000원으로 떨어졌다고 한다면 투자자는 25,000원에 주식을 사서 결제함으로써 주당 5천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국내 증권회사에서 개인이나 기관에게 공매도를 허용하지 않으나 증권시장의 안정과 가격형성의 공정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허용이 되기도 해요.
공매수는 앞서 이야기한 공매도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없는 걸 사는 매수주문으로 타인의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자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을 때 혹은 주권 인수의 의사 없이 주가 강세를 예측할 시에 이때에 오는 시세차익을 노리는 방법입니다. 이로 인하여 주가 하락 시에는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3만원인 A종목의 주가가 앞으로 이보다 상승될 것을 확신했을 시에, 투자자는 공매수를 통한 매수주문으로3만원에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3일이 지나 결제일에 도달했을 때 주가가 35,000원으로 올랐다면 투자자는 35,000원에 팔아 결제하게 되면서 주당 5천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결론적으로, 공매수와 공매도는 신용거래로 이익을 남기게 되는 매매 방법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다거나 보유할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차익을 통한 수익 실현이 목표가 되는 거죠. 예외적인 허용 외에는 가능하지 않고, 개인 투자자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공매도는 대부분 기관들에 의한 세력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매수보다는 공매도로 인해 증시가 몸살을 앓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를 중심으로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가 애용하는 주식투자방법은 아닌 게 사실이지만, 실전에 적용할 수 없다거나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몰라도 되는 개념은 없으니 이번 기회에 제대로 두 단어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매도와 공매수의 개념에 대해 확실하게 인지하셨다면, 이제 더 신중하게 투자에 임하며 올해 달성하고픈 수익을 향해 달려보도록 해요.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Information Center > 주식 ABC'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의 액면병합과 액면분할로 인한 효과는? (0) | 2018.02.19 |
---|---|
주식시장에서 발동되는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에 대하여 (0) | 2018.01.29 |
새해 주식시장(증시) 개장일과 시간은 언제? (0) | 2017.12.29 |
주식 거래에 앞서 기억해야 할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이점(+코넥스) (0) | 2017.12.25 |
주식투자 손절매 원칙,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 (0) | 2017.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