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가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유상증자가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여기에 참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 투자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어 안 할 수도 있고, 자금 부족으로 못할 수도 있고, 이유는 여러가지예요. 확실한 건,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다는 사실 정도랄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떤 이유로든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을 시에 남게 되는 신주인수권의 행방입니다. 신주인수권이란, 증자를 위해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가능한 권리예요.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주주들이라면 신주인수권을 매수해 주가보다 30~40%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구입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신주인수권을 매도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된답니다.
유상증자 확정 후에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는 주주들의 주식계좌로 입고 되기 때문에 기존에 매매를 했던 것처럼 증권사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에서 쉽게 매도를 할 수 있어요.
유상 청약에 관심이 없다면, 자신이 가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매도를 통해 증서를 팔게 됨으로써 수익을 얻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만, 신주인수권은 유상증자 방식에 따라서 발생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주주우선공모의 경우에는 주주배정과 다르게 기존주주들 외 다른 사람들이 공모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배제됩니다. 시급한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진행되는 유증이 대부분 이러한 과정을 거치니 참고해 주세요.
현재 갖고 있는 주식 수에 따라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이 달라짐으로써 그에 따른 이익도 천차만별이니, 선택하기에 앞서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 또한 있겠습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해준 유상증자 속 신주인수권 매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을 시에 꼭 알아 두어야 할 깨알 팁임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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