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발을 들여놓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감자라는 용어를 접해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익숙하게 먹어왔던 채소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급이 될 때마다 그 비주얼이 떠오를 수 밖에 없는 명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첫 시작을 위해 감자 사진을 준비해 보았어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감자란 한 마디로 '자본 감소'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기업의 분할 및 합병, 정리, 사업 보전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자본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방법이에요. 사업 내용이 축소됨으로써 회사재산이 불필요해졌을 경우에 주주나 사원에게 반환하려 행동으로 옮겨지는 실질상의 감자도 물론 존재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손실에 의해 자본액이 밑돌 수 밖에 없어 결손을 채워 나가고 장래의 이익배당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명의상, 계산상, 형식상의 감자가 대부분이랍니다.
이러한 감자는 두가지 종류로 나뉘어지는데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유상감자란, 기업에서 주주들에게 감자가 시행될 때 주주들에게 보유한 주식 가액의 일부를 환급해 보상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본을 감소시키면서 발생된 금액을 지분 비율에 따라 주주들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자산의 규모가 줄어드는 실질적 감자라고 볼 수 있어요.
자본금이 기업 규모에 비해 지나치가 많다고 여겨질 시, 적정한 수준으로 줄여나가게 되면서 기업의 가치 향상과 더불어 주가 또한 높일 수 있는 방편으로 활용돼요. 주주는 그대로 지분이 유지할 수 있으면서도 지분 비율대로 보상을 받게 돼 이익을 거두는 게 가능하고, 주식 수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부족한 유통물량이 주가에 상승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무상감자란, 주주들이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감자가 시행된 비율 만큼 주식 수를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회계상의 손실을 털어내기 위해 자본금 규모를 줄이게 되는데, 이때 주주들에게 보상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산은 변하지 않아 형식적 감자로 불려요.
이럴 때는 대부분 여러 주식을 합해 이보다 적은 수의 주식을 발행하게되는 주식병합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무상감자가 5대 1로 결정되었다고 한다면, 5주를 보유했던 주주는 1주만 보유한 셈이 되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 기업의 자산 총액은 변함이 없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은 대주주들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징벌적 수단일 때가 주가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특정 주주의 권리가 소멸하거나 범위가 감축되는 주식소각, 주식의 액면가액을 일정한 비율로 나눠 주식 수를 증가시키는 액면분할의 방법도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의 감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주의 이해관계에 있어 변화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회사채권자의 담보 또한 줄어들게 만들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채권자 보호절차를 필요로 하는 방법이라는 사실 또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번에 알려드린 증자의 반대말이기도 하므로, 연결해서 기억해 두시면 주식투자에 훨씬 도움이 될 테니 이 점을 염두해 두고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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