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입문해 투자에 임하다 보면, 기업들이 공시를 통해 증자를 결정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선택을 권하는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기도 합니다. 증자란,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여 회사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자금 조달의 목적 이외에 부채 상환, 주주를 위한 이익배당, 재무구조의 개선, 주식의 분산 및 유통 수를 늘림으로써 원활한 거래 유도, 경영안전권 확보 등의 이유가 존재해요.
이를 위한 주식 배정 방법은 유상과 무상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더해 권리락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유상증자
유상증자는 주주가 돈을 지불해 구입할 수 있도록 현재의 주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모아진 돈이 기업에 들어오면 목적에 따라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이러한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들이 소유한 지분에 비례해 신주인수권리를 부여하는 주주배정,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 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공개모집을 택하는 일반공모, 우선 청약의 기회는 기존 주주에게 부여하나 청약되지 않은 주식에 있어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기회를 주는 주주우선공모, 회사의 임원 등 특별한 제3자에게 신주인수의 권리를 주는 제3자 배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입을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다는 부담감이 있지만, 유증 받은 수량 만큼 평단가가 낮아지는 장점이 존재해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2. 무상증자
무상증자는 기업이 돈을 받지 않고 주식을 나누어주는 방식을 뜻합니다. 발행한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자본금의 증가와 투자자의 이익 창출이 이루어지나 회사나 주주가 따로 지불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회사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이윤을 방지하고자 현금배당이 아닌 주식을 배당하는 것 또한 무상증자에 속하는데요, 이로 인한 권리락으로 말미암아 주가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산 역시 불어난다고 보기 힘들어 마냥 좋아하기는 어렵습니다.
3. 권리락
권리락은 기준일을 넘겨 결제된 주식을 말해요. 증자와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즉 권리를 받는 것이 가능한 자격이 소멸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주식을 현재 보유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주주명부 폐쇄 및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리락 날짜는 공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리락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기존 투자자와 새로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식을 갖고 있던 사람은 할인율이 적용된 유상증자를 받음으로써 가격조정을 통해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을 감수해야 하고, 이제 막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사람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한 대신 권리락일 이후에 조정된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게 돼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게 가능해져 도움이 됩니다.
기업에 있어 이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호재와 악재로 흐름을 달리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잦은 증자의 경우에는 기업의 재무구조 문제 및 신뢰를 약화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깊게 지켜보며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판단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전투적이며 냉철한 판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말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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