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식 매매종목 장중 거래정지 및 재개 이유와 관련된 공시규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매의 눈으로 지켜보던 관심종목 중의 하나가 증권시장이 열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거래가 멈추는 상황이 발생해 깜짝 놀랐는데요, 알고 봤더니 한국거래소의 규정제도 중 개별종목의 매매거래 정지 및 재개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여 그런 것이었음을 알게 돼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참고로, 개별종목의 매매거래 정지 및 재개는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특정 종목의 매매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킴과 동시에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매매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하니, 이 점을 참고해서 앞으로도 투자에 임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한국거래소에서 명시한 공시규정 근거 매매거래정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규정 근거 매매거래정지 * 상장기업의 중요내용 공시 : 공시시점부터 30분간 * 풍문, 보도 관련 거래량 급변 예상 : 조회공시시점~답변공시 후 30분 경과 (단, 조회 결과를 공시한 후에도 해당 풍문 등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매매거래 재개 연기 가능) * 불성시공시법인 지정 : 지정일 당일(1일) * 조회공시 요구 답변 불이행 : 답변기한초과~답변공시 후 30분 경과 -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 전(14:30) 이후라면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매매거래 재개, 당일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09:00) 이전이라면 매매거래 개시 후 30분이 경과(09:30) 한 후 재개 |
위에서 언급된 4가지 사유 중에서 제가 보던 종목의 장중 거래정지 이유는 바로, 상장기업의 중요내용 공시였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전자공시를 확인해 봤는데, 무상증자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리는 이야기가 쓰여진 부분을 만나보게 돼 흥미로웠어요. 안 그래도 최근에 무상증자를 선언한 기업들이 적지 않았는데, 관심종목 중에서도 역시나 이러한 결정을 내린 곳이 존재함을 깨닫게 되어 눈여겨 볼만 했다지요.
참고로 상장기업의 중요내용 공시 종류로는 무상증자 외에도 무상감자, 유상증자, 유상감자, 자사주 소각, 단일판매공급계약 등이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뜻밖의 소식이 주가의 등락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처사로 매매거래 정지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딱 30분만 시간이 흐르면 평소와 다름 없는 주식매매를 하는 일이 가능해지니 공시를 체크한 뒤 본인만의 투자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주식 매매종목 장중 거래정지 및 재개 이유와 관련된 공시규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매수와 매도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주식 투자를 하면 할수록 새로운 내용이 눈 앞에 다가와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하루였어요. 덕분에 아직도 모르는 게 더 많아서 조금씩 천천히 더 많이 알아가며 투자 금액을 잃지 않고 수익을 달성하는 주식 재테크를 터득해 나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보유한 종목이 장중 거래정지가 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조금이나마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그래도 이왕이면, 좋은 소식으로 가득한 공시를 마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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