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1년 7월 1일 목요일부터 달라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에 따른 주요 방역수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의 특징은 자율과 책임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하니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5단계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4단계로 간소화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과 관련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 또한 최소화될 거라고 하니, 이러한 사실을 중심으로 기억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 더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완화되는 대신, 개인활동의 규제는 유지하며 방역강화에 힘을 쏟을 거라고 밝혔으니 이 또한 잊지 마셔야겠어요.
일단 새 거리두기는 지역마다 각기 다른 단계를 적용한다고 해요. 이로 인해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시행됩니다. 만약 거주하는 지역을 벗어났다면, 자신이 머무르는 곳에서 진행 중인 단계별 방역수칙을 지켜줘야만 합니다. 덧붙여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는 이행 기간으로 지정되었기에 이를 토대로 방역 조치가 단계적으로 완화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적모임 인원은 1단계의 경우 제한이 없고, 2단계는 8인, 3단계는 4인,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허용된다고 해요. 다만 현재 코로나 확산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이행 기간으로 정해진 2주 동안은 6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8명까지 모이는 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덧붙여 다중이용시설은 1, 2, 3그룹 및 기타시설로 명명된 장소에 따라 단계별 방역수칙에 차이가 존재하니 이 점은 유념해 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시설별로 체크를 해두는 게 좋겠지요.
1그룹 시설에 포함된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방역수칙은 위와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운영시간 제한이 2단계부터 밤12시 이후로 완화된 것이 눈에 쏙 들어왔어요.
2그룹 시설로는 식당&카페, 노래(코인) 연습장,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이 지정되었습니다. 최근까지 수도권에 자리잡은 식당과 카페에서의 매장 내 취식은 밤 10시까지만 가능했는데, 2단계에서는 밤12시까지로 영업기준이 2시간 더 늘어나며 완화된 것이 가장 먼저 포착되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테이블간 1m거리두기, 좌석 및 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가 5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에서는 모든 단계에 적용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래(코인) 연습장에서의 시설 내 음식섭취는 1~4단계 내내 금지입니다. 목욕장업과 실내 체육시설은 2단계까지 운영시간 제한이 없고요. 대신에 실내 체육시설 이용 시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발생하게 되는 운동은 제한해 주셔야 합니다. 권고라고 적혀 있지만,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여 필수로 여기고 당분간은 자제하는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3그룹 시설로는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내국인), PC방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중에서도 수도권의 영화관과 공연장은 2단계가 시행되니까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가 필수입니다. 실내에서의 음식섭취도 모든 단계 내내 금지됩니다.
상점, 마트, 백화점에서는 판촉용 시음, 시식과 더불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견본품 제공과 휴게공간 이용 및 집객행사가 2~4단계 동안 제한됩니다. PC방은 칸막이 있으면 좌석 띄우기를 하지 않아도 되나 그게 아니라면 2~4단계에선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이루어져야만 해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다중이용시설을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나눈 이유는 감염 발생위험과 파급력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위험도가 높은 그룹일수록 방역 관리가 차등적으로 강화된다고 하니 어떤 방식으로 시스템이 운영될지 기대해 봐야겠어요.
마짐막으로 기타시설에는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경정 경마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파티룸(공간 대여업),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 학술행사, 종교시설이 포함됩니다. 기타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실내와 실외의 수용인원에 제한이 있으니 이 부분을 주의깊게 봐주셔야 하겠네요.
그러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방역수칙에는 예외가 존재하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자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1차 이상의 접종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라면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 미포함된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므로, 관련 혜택을 적용받고 싶다면 빠르게 주사를 맞고자 가까운 병원으로 달려가는 일이 중요하겠습니다. 그치만 연령대별로 접종시기가 상이하니, 이 부분은 감안을 해야 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잔여백신 예약하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지금까지 7월부터 달라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주요 방역수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역과 다중이용시설에 따라 적용되는 단계와 방역수칙이 각기 다르므로 이행 기간 동안 꼼꼼하게 체크한 뒤, 새로운 거리두기에 적응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특히, 이번 거리두기는 강화가 아닌 완화에 중점을 둔 시스템이라서 개개인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는 중이라서 4단계 개편안의 세부 내용에 있어 걱정되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지금까지 해온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생활습관을 잘 지켜나가며 힘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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