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맞이함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의 흐름이 심상치 않게 요동치는 가운데, 몇몇 기업의 분식회계 의혹까지 터져 나오고 있어 소액주주들의 불안감이 점차 고조되는 요즘입니다. 본인이 투자한 기업과 관련된 이야기라면 그저 방관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기에 답답함과 분노가 커져만 가는 것이 당연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분식회계의 정의와 이것이 회사와 주가에 미치는 영향 및 이로 인해 밟게 되는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식회계란, 기업이 실적 부풀리기를 통하여 회사의 장부를 조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보다 영업이익은 높게, 영업손실은 낮게 기록함으로써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고의로 왜곡시키는 일이 이에 해당해요. 분식회계의 '분식(粉飾)'이 지닌 사전적 의미가 '실제보다 좋아 보이게끔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뜻하기에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 기업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지면 관련 기업은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금감원의 감독과 관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시장의 의혹을 점검하고 이에 따라 투자 불안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최종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과정 속에서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여기서 더 나아가게 될 경우엔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고 이로 인하여 상장폐지 혹은 상장유지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데,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회사 주식의 매매거래는 정지됩니다.
참고로 주식거래가 전면 중단되는 때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고의 분식회계라는 결론이 내려지면서부터라는 점을, 주식투자자들이라면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심사 진행 및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소집, 상장유지 및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결정까지는 영업일을 기준으로 최소 42일에서 최대 57일이 소요된다고 하니 이점도 참고해 주세요. 상장적격성 심사를 통해 기심위 심의대상에 해당이 안된다는 결정이 나올 시에 거래가 즉시 재개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존재하니까요.
뿐만 아니라 주식 매매거래 정지 기간의 연장도 가능하다는 점 역시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는 보다 면밀하게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함이니 결론이 나기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상장폐지의 위기를 넘겼다고 하더라도 개선기간 부여의 기회가 주어진 기업의 경우라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 동안 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야만 상장유지가 결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의 분식회계로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상장폐지 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주식의 거래가 재개되므로 투자자들의 부담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상장폐지의 결론이 난다면, 특히 소액주주들의 투자 손실은 불가피하게 되므로 이를 위한 해결책이 필요한데 아직은 이렇다 할만한 투자자 보호 정책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안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기업의 분식회계는 회사 전체를 상장폐지의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믿고 투자한 주주들의 실망과 분노를 끌어내는 잘못된 선택이므로 어리석은 관행을 뿌리째 뽑는 방안이 하루 빨리 마련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와 더불어 상장폐지의 기로에 선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을 보호하는 정책 역시도 조속히 만나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그래도 분식회계에 따른 주식 매매거래 정지 기간 및 상장폐지 여부 심사 절차를 알아두면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테니 관련 내용을 쭉 훑어 보시면서 대략적으로나마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주식투자를 위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분식회계나 상장폐지를 예측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니까요.
새해를 앞둔 연말인 만큼, 다른 건 몰라도 앞으로의 주식시장 흐름을 예측해 보며 투자 계획을 세워봐야 할 때임과 동시에 기업에 대한 꼼꼼한 정보 수집도 필수임을 확인하게 해주는 시간들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 보다 철저한 준비성을 갖고 계속해서 성공적인 투자의 길로 나아가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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