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자들이 실전에 임하게 됨에 따라 습득하게 되는 주식 용어 중에서 품절주라는 단어가 존재하는데요,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품절주란, 유통되는 주식의 수가 많지 않아 매수세가 조금만 붙게 되어도 이상 급등이 가능한 종목을 말합니다. 이러한 품절주의 경우에는 급등락을 반복할 수 밖에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에요.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이 미미한 관계로 매매가 드물고 거래량은 적지만 오히려 시세 변동은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작전 세력의 타깃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시세를 조정하기가 쉬워 이를 통하여 수익을 내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개미 투자자들 역시도 관심을 보임에 따라 품절주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 다반사인데요, 금액 변동의 폭이 상당해 다른 테마주보다 훨씬 더 위험하므로 함부로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별다른 이유가 없는 데도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면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기업의 실적 개선을 포함, 눈에 띄는 호재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세력의 장난으로 움직이는 품절주에 뒤늦게 뛰어들면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게 될 수 밖에 없으니까요.
실제로 이러한 일이 자주 발생하자 한국거래소에서는 코데즈 룰을 만들어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했습니다. 코데즈 룰은 유통주식수가 총 발행주식수의 2%(코스피는 1%) 미만이거나 10만주에 미치지 못하면 거래의 매매를 정지시키는 제도로써 유통 물량이 적은 종목이 단기에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주식감자 및 자본의 감소로 거래가 오랜 기간 정지됐던 종목이나 상장주식 수가 10만 주가 되지 않는 종목 등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해 열흘(10일) 이상 급등할 시에도 거래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코데즈 룰은 2016년 3월에 품절주로 이름을 날리며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었던 코데즈컴바인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제재가 불가능할 때가 많고 효력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제기되는 상황이므로 투자자들이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앞서 언급한 코데즈 룰의 정해진 기준을 교묘히 피해 생겨나는 품절주 종목들이 새로운 테마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특히나 문제가 될 때가 없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급등을 유도해 시세 차익을 얻게 되면 또다른 종목으로 넘어가 같은 일을 반복하는 현상이 펼쳐지고 있으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주식에 있어 수익 실현의 기회를 잡는 것이 만만치 않아 품절주에 눈독 들이게 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짧은 시간에 급등이 이루어진 것처럼 급락의 순간 역시도 불시에 찾아오는 주식이기도 하니 이 점을 꼭 기억하면서 품절주를 판별해 내는 눈을 길러내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주식 투자 시에 주의해야 할 품절주와 품절주로 인해 생겨난 코데즈 룰에 대해서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요즘처럼 주식시장의 하락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때에는 특히나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식의 이유없는 급등에 몸을 맡기지 마시고 부디, 기업의 실적과 방향을 믿고 분석을 통한 판단으로 꾸준한 수이익을 달성하는 주식 투자자가 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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