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상장회사 여러 곳의 주식이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호예수 제도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 밖에 없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여기서 가장 먼저 알아두어야 할 주식용어는 보호예수입니다. 보호예수란, 증권회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에서 투자자의 유가증권을 비롯한 문서, 귀금속 등의 중요 물품을 유통시키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써 매도의 편리함을 돕는 것을 말해요.
주식시장에서는 의무보호예수 제도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됩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더불어 주식시장의 안정을 꾀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업이 인수 및 합병되거나 새로 상장하는 등의 이유로 새롭게 주식이 발행될 때 회사의 주요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증권시장에서 판매(매각)할 수 없게 만든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 실적 부풀리기를 막고 최대주주의 주식 대량매매로 발생 가능한 주가 하락 등으로 소액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제도로써 신규상장을 하게 되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는 증권거래소 상장 후 6개월 간 증권예탁원에 의무보호예수를 하는 것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따른 것이고 각기 다른 사례로 인해 적용되는 시점과 기간이 다르니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의무보호예수의 해제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때부터 보호예수로 묶여 있던 물량 전체의 주식 매도가 가능해집니다. 즉, 최대주주가 자신이 갖고 있던 주식 전량를 팔 수 있게 됨에 따라 주식시장에 어마어마한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량이 실제로 나오면 그 순간부터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니 이 점은 반드시 참고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덧붙여, 자진보호예수 제도는 의무보호예수와 달리 경영 안전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혹은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다른 이들이 시켜서가 아닌 최대주주 스스로 나서서 일정기간 동안 보유 주식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을 말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니, 투자자 분들은 의무보호예수 제도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주식을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의무보호예수가 풀리는 것에 따라 감당해야 할 결과가 존재하니 이 점을 감안해서 투자를 해주시는 게 좋겠지요.
오늘은 주식에 있어 보호예수 제도의 다양한 종류와 제도의 해제로 인한 물량의 행방 및 주가에 미치는 영향까지 알아봤으니, 이 점을 염두해 두시면서 행복한 주식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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