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란, 선거 당일에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부재자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장점이며, 사전투표 기간으로 명시된 날짜 중 하루를 골라 원하는 사전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참고로, 사전투표 기간은 선거일 전 5일부터 단 이틀 동안만 진행되며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의 경우에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모든 공직선거에 해당되고,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든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해당 기간 안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언제든 방문하면 되니 편리하기도 합니다.
선거일은 대부분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 한다거나 다른 스케줄이 존재해 당일 투표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미리미리 사전투표에 임해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사전투표를 위한 준비물로는 본인임을 확인하게 해주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선거인의 사진이 첨부되어야만 인정이 된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사전투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으로 구분되어 진행되니 이 점을 참고하셔서 투표에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내선거인이란 해당 자치구, 시, 군의원지역선거구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를 의미하고 관외선거인은 반대로 해당 자치구, 시, 군의원지역선거구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를 뜻합니다.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을 확인받은 후 투표용지를 건네받게 되는데 관외선거인의 경우에는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투까지 받게 된다는 점이 달라요.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에 관외선거인은 반드시 회송용 봉투에 용지를 넣어 봉한 후에 투표함에 넣어주셔야 합니다. 관내선거인은 투표지를 그냥 넣어주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진행되는 과정이 그리 까다롭지 않고 선거일보다 빠르게 투표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라 앞으로는 스케줄이 여의치 않을 때 사전투표를 애용하게 될 것 같아 기대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일에 한 표 행사하는 것이 힘든 유권자 분들께서는 사전투표일을 미리 확인하시고 투표소를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다가오는 2018년 6월 13일이 지방선거일이기에 이에 맞는 주제로 적어 내려가 보았습니다. 참고로 사전투표가 가능한 날은 선거 5일 전인 2018년 6월 8일 금요일부터 6월 9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니 잊지 말아주세요. 신분증 꼭 챙겨 가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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