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 기업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곤란함을 맛보고 있는 요즘입니다.
특히, 금전적인 문제에 맞닥뜨렸을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법인회생제도를 통해서 재기의 기회를 노릴 수 있으니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법인회생 신청으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법인회생, 기업회생절차, 법정관리란?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이 닥쳐와 파탄과도 같은 상황에 직면한 법인(회사)에 대해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 청산의 가치보다 더 크다고 인정될 때,
법원의 감독 아래에서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법인의 효율성,
또는 그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재건형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가 많이 등장해 다소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도 있으실 텐데요,
법인회생과 기업회생절차, 법정관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법인회생과 기업회생은 언어적 차이는 있을지언정,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뿐만 아니라 2006년 4월에 화의법, 회사정리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던 법의 절차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회생절차와 법정관리라 불리는 용어 또한 같은 뜻으로 쓰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러가지 원인으로 재정적 파탄 상황에 직면인 법인(기업)이 과도한 채무 발생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법률관계 조정으로 일부 채무 탕감 및 주식으로 전환(출자전환), 채무를 법인(기업)의 영업이익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채권자의 동의 아래에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가 바로
법인회생, 기업회생절차 및 법정관리로 불린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법인회생 신청 후 진행과정
법인회생을 신청하시게 되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생의 절차가 진행돼요.
신청취지와 회생절차개시의 원인 및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자산 및 재산상태 등을 점검하고
모든 상황에 입각해서 법원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법 44조 및 45조로 절차의 중지 및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심사를 통해 기각결정 또는 임의적으로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개시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은 채무자 및 대표자를 심문, 공장 혹은 사업장 등을 방문해 현장검증과 의견수렴을 한 뒤
단계적으로 법인회생의 절차를 밟아 나가게 됩니다.
법인회생 신청자격?
법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에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도산이 우려되거나, 제품을 개발한 이후에 대량생산 및 판매 단계에서 곤란함을 겪는 벤처기업,
사업확장과 신규투자로 인한, 혹은 지속적인 영업이익과 매출이 있으나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기업 및
기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포함됩니다.
즉, 위에서 이야기한 내용으로 말미암아 재정적 어려움을 현재 겪고 있다면
모두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는 사실!
또한, 법인기업 뿐 아니라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도 법인회생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에 닥쳐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법인회생제도는 사실,
스스로 실행에 옮기기에는 모든 법적절차가 쉽지 않고 비용상의 문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이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니 이 점을 유의하셔서
잘 알아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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