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소비 습관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위기나 실수로 인해 실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이 태반인 요즘을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로 부르는 것은 어쩌면, 크게 놀랄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당하기 힘든 채무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또한,
현실이 반영된 이유라고 봐야 할 테니까 말이죠.
이러한 현실 속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를 밟는 것이 급선무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개인회생절차를 밟기에 앞서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의 탄생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에 시행된 이후로 해가 지날수록 두자릿 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기가 어려워져서 부채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가 개인회생제도로써
빚 감당이 힘겨운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마지막 사회 안전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개인의 채무 문제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
개인회생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채무범위와 자격요건으로 알아보는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제도의 채무범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인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인 경우에는 10억원 이하로써,
계속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여야만 한다는 조건이 존재합니다.
위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게 되면 개인회생절차를 밟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뒤에 회생위원 선임 -> 금지, 중지명령(면담) -> 개시결정(법원계좌) -> 이의신청기간(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인가(선불해제)의 순서에 따라 개인회생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장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서류 접수 후 평균 일주일 이내에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하여
시중은행이나 사금융, 사채를 포함한 모든 빚 독축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이나 압류 등의 법적 문제로 어려운 채무자의 경우에는
법원의 중지명령으로 인해 현재 진행중인 추심행위가 중지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희망을 꿈꾸고 있는 것이 사실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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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을 모르는 일반인이 개인회생절차를 직접 밟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신청에 필요한 개인회생서류나 비용, 신청방법 등이 생각보다 생소하고 준비 또한 복잡하기 때문에,
또한 채무로 인한 부담감에 의해 정보를 자세하게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혼자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무료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에 도움을 받아
개인회생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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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으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음으로써 빚 독촉에 허덕이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 해답을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에서 발견해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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