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과 함께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달력 속 빨간 날을 미리 확인해 보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런 의미에서 알아 본 결과, 올해 쉬는 날은 1년 365일 중 총 117일이라고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보다 더 적을 뻔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이 늘어나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117일로 정해진 2023년 쉬는 날의 세부내용은 이렇습니다. 주5일제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라면 매주 찾아오는 이틀의 주말, 토요일 49일과 일요일 53일을 기본으로 법정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더해진 15일을 쉴 수 있게 되었답니다. 앞서 언급한 숫자들을 모두 합하면 117이 눈 앞에 나타납니다.
새해 첫날인 1월 1일은 공휴일로 지정이 이루어졌으나 대체휴일 적용은 안 되는 일요일이라 평범한 주말 분위기를 경험하며 하루를 보내야 해서 조금 아쉬웠어요. 대신, 설날이 1월 22일 일요일인 관계로 1월 24일 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선포되어 올해 설 연휴에는 총 4일 동안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명절 행사를 다 치르고 나면 그때부턴 제대로 여유를 부릴 수 있다지요.
이와 함께 삼일절,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연휴, 개천절, 한글날 역시도 예전과 변함없이 법정공휴일로 쉬는 일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에 더해 2023년 올해부터는 부천님오신날(석가탄신일)과 성탄절(크리스마스)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시킴으로써 이 부분이 작년까지와는 다른 뚜렷한 차이점으로 도드라졌습니다.
참고로, 올해 부처님오신날인 석가탄신일은 2023년 5월 27일 토요일로 주말과 겹침으로 인하여 5월 29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결정되었습니다. 덧붙여 2023년 12월 25일은 월요일이므로,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이어 하루를 더 푹 쉬며 따뜻한 겨울을 즐기면 딱이겠어요.
지금까지 2023년 공휴일을 찬찬히 체크해 봤습니다. 기존의 빨간 날에다가 올해부터 대체공휴일이 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만 추가해서 머리 속에 넣어두면 될 듯 하니 금상첨화네요. 쉴 때 뭐할지 계획을 좀 짜봐야겠어요.
그럼 이제부턴 열심히 일하고 쉴 때 쉬며 행복한 한 해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 보렵니다. 모두모두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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