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과 함께, 올해도 13월의 월급으로 이름난 연말정산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2019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확한 기간과 더불어 작년과 달라진 내용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며칠 전 지인이 홈택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찾아봤더니, 서비스 이용 시간과 날짜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참고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근로자와 더불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하도록 관련된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하게끔 돕는 것을 말해요. 이를 통해 작년인 2018년, 1년 동안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등의 소득공제에 필요한 지출 자료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2019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은 2019년 1월 15일 화요일 오전 8시부터 2월 15일 24시까지입니다. 오전 8시부터 24시까지 언제든 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으니 늦지 않게 연말정산에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단계를 밟아나가기 위해 잊지 말아야 할 준비물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에 꼭 필요하니 기억해 주세요. 로그인 후에는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와 간소화 자료 조회, PDF 다운로드 및 인쇄를 통해 자료를 모아 회사에 제출하면 돼요.
2019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이와 함께 올해 추가된 공제혜택은 이렇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됐는데요, 이때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는 제외되며 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다만, 총급여 5,500만원 초과부터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0% 세액공제율 적용이 유지됩니다.
또 한 가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일 경우에 작년인 2018년 7월 1일부터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 공연비의 사용분에 대해 30%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소득공제액의 한도를 넘어섰을 땐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답니다. 문화생활을 즐기는 분들을 위한 꿀혜택이 아닐까 싶네요^^
정해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내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모으는 일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택스 홈페이지에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빠진 내용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본 후,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이에 대한 증빙서류 또한 제출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로 내일, 본격적으로 2019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늦지 않게 접속하셔서 필요한 서류 모두 확인 후 제출해 13월의 월급을 거머쥐는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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