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3일 월요일, 바로 오늘부터 주식시장의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지난 주부터 키움증권 모바일 어플 영웅문S에 로그인을 할 때마다 위와 같은 공지팝업을 볼 수 있었지만 도입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그냥 읽어보고 넘어가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부터는 변경이 완료된 만큼 제대로 숙지하고 주식 거래에 본격적으로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2019년 6월 3일 월요일부터라고 쓰여 있으나 주식거래 시 매매계약 후 결제가 진행되기까지 3거래일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지난 달인 2019년 5월 30일 목요일 매매 체결분부터 인하된 세율이 적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시장에서의 증권거래세는 0.05%인하를 확정지었으며 이것은 23년만의 법 개정이라고 해요. 이로 인해 자본시장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곳곳에서 전해져 오는데, 확실한 건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주식 투자자들에게 있어 반가운 소식이라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0.05%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모든 주식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조금씩 인하율에 차이가 존재하니 이 점은 꼭 기억하고 거래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주식시장 증권거래세율 인하 안내>
위의 표를 중심으로 설명해 볼게요. 증권거래세 0.05% 인하는 유가증권시장인 코스피를 포함해 코스닥, 장외주식시장인 K-OTC에 적용됩니다. 이로 인하여 기본 0.30%에서 0.25%의 증권거래세를 지불함으로써 주식거래가 가능하게 됐어요.
반면에 유망 벤처기업들이 상장된 주식시장인 코넥스의 증권거래세는 0.30%에서 0.10%로 변경됨에 따라 무려 0.2%의 인하율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인하폭이 다른 주식시장에 비해 커서 코넥스 중심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단 비상장주식시장의 증권거래세는 0.50%로 변경사항이 없고, 여기에 농어촌특별세는 0.15%로 현행 유지된다는 점을 머리 속에 넣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의 흐름상 주식시장 호황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더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반갑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본시장의 세금 부담을 낮추고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한 도움과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에 이번 법 개정이 큰 힘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할인율이 미미한 편이지만 그래도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니 믿어봐야지요.
어플 공지사항 속에서 한국거래소에서의 2019년 1차 제도개편 팝업이라는 글자도 눈에 쏙 들어왔으니, 앞으로 달라진 새로운 개선사항도 기대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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