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인 2019년 1월 7일부터 일본이 출국세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일본에 거주 중인 내국인이 해외로 나갈 때는 물론이고 일본에 들어왔다가 다른 나라로 떠나는 외국인 관광객들 전부가 1,000엔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출국세는 출국납부금을 뜻하는 단어로써 우리나라 돈으로 약 1만원 정도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국세로 확보되는 세수는 매년 증가하는 관광객을 위하여 편리한 공항 사용 시스템 도입 및 관광 정보를 알리고 시설을 개선시키는데 활용하며, 출국납부금은 항공권 구입 가격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징수할 계획이라고 하니 일본여행을 계획 중인 분들이라면 참고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출국세는 국적을 불문하고 2세 이상의 모든 출국자에게 부과된답니다. 단, 2세 미만의 아이와 24시간 내에 환승하는 이들에게는 출국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출국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관광진흥기금과 국제질병퇴치기금 등을 조성하고자 출국 항공료에 출국납부금 1만원을 부과 중이에요. 선박의 경우는 1,000원!
사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출국세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항공권 가격에 포함됨으로 인하여 제대로 인지를 못한 상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의미에서 항공권 지불 내역을 보다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일본에서 출국세를 도입하는 시기가 조금 늦어졌다고 봐도 무방할 듯 해요. 다만,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확정된 사안이라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지요. 이를 통한 세수 확보 금액이 엄청난 거란 사실을 제외한다면 말이죠.
덧붙여, 대한민국에선 1997년에 도입이 되었고 내국인에게만 부과되던 출국세가 2004년부터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부과하게 되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관광객들의 경우, 가장 많이 떠나게 되는 여행지 중의 하나가 일본인데 출국세 부과가 영향을 끼치게 될지는 기다려 봐야 하겠네요. 혹시라도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출국세가 부과되는 2019년 1월 7일 이전에 미리 다녀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그런데 이미 수많은 여행지에서 출국세를 부과해 왔음을 알게 되어서 큰 타격은 없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요. 하지만 역시 아는 것이 힘이니, 낯선 곳으로 떠날 예정이라면 앞으로 여행하게 될 나라의 출국세에 대해서는 미리 확인하는 센스를 발휘하시길 바랄게요. 저도 잊지 않으려고요! 출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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