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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5.21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국민연금보험료공제금액이 종합소득금액보다 클 수 없습니다"에 대한 오류 해결책!
Information Center/생활정보 수집가2019. 5. 21. 20:57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국민연금보험료공제금액이 종합소득금액보다 클 수 없습니다"에 대한 오류 해결책!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관련 소득이 존재하는 분들은 한 달 이내에 신고서 작성을 마쳐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서 소득 내역을 확인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때때로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은데요, 그중에서도 국민연금보험료공제금액과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꼼꼼하게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모니터 화면에 보이는 내용을 쭉 훑어보고 입력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다음으로 넘어가고자 저장 후 이동을 클릭했는데, 위와 같은 안내창이 뜨며 오류가 발생했다면 잘 읽어보셔야 해요. 무작정 확인 버튼을 누른다고 해결이 되진 않거든요. '확인'을 누르고 마무리 절차를 밟으려 해봤자 계속 같은 단계를 반복하게 될 뿐이니 메시지를 제대로 읽고 그에 맞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수정해 주시는 일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공제금액은 종합소득금액보다 클 수 없습니다."라는 오류 메시지가 나온다면, 여러분이 작성 중인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록된 국민연금보험료공제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의 합계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커서는 안되는데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쳐야만 비로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금액을 임의로 넣어서 예를 들어볼게요. 한 마디로, 국민연금보험료공제금액이 100만원인데 종합소득금액이 50만원이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랍니다. 한 해에 벌어들인 소득을 합산한 금액보다 1년치 국민연금보험료를 더 많이 지불했을 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만나볼 수 있게 되는 거랍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국민연금보험료공제금액을 반드시 종합소득금액보다 낮게 기입을 해주어야만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과 같이 50만원을 입력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웹 페이지 메시지가 우리의 눈 앞을 가로막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완벽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니 두 눈 부릅뜨고 내용을 확인해서 다시금 수정을 해주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로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향후 연금 수령 시 과세대상이며,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르모 다른 소득공제보다 후순위로 받으셔야 합니다."까지 읽으셨다면 곧바로 아랫줄로 넘어가 주세요.


"종합소득금액보다 인적공제와 소득공제(연금보험료 공제 제외)를 합한 금액(1,500,000)이 크므로 연금보험료 공제는 받지 않아도 되니 입력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쓰여진 거 모두 확인하셨나요? 즉, 이와 같은 상황에선 국민연금보험료공제금액을 따로 기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1인 소득공제 기본금액인 15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국민연금보험료 공제금액은 숫자 '0'만 기입하시면 되다는 뜻이랍니다. 만약 위의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금액을 입력하고 넘어가게 된다면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게 될 때 과세 대상이 되므로 이 점을 꼭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 경고와 더불어 알림 메시지창을 띄워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유가 존재하는 거였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득공제를 안 받게 되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이 또한 꼭꼭 기억해 주세요.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직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참에 홈택스를 이용하셔서 필요한 과정을 밟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워 보여도 막상 해보면 간단한 종합소득세 신고, 올해도 완벽하게 마무리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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