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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기준 및 신고대상자 확인하기

베짱꼬북 2021. 4. 25. 20:01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및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 분들 중에서도 국내 주식 매매가 아닌, 해외 주식 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은 경험이 있다면 본인이 세금 납부 대상자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자진 신고를 통하여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해외 주식 투자의 경우에는 매수와 매도를 통해 획득한 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한 종목을 10억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해외 주식은 기준이 다르므로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는 일이 필요해요. 

 

 

참고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는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결제한 해외 주식 매매 차익 중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총 250만원이며, 이를 넘어서는 수익과 관련된 양도세는 지방소득세 2%를 포함하여 22%를 올해 5월에 신고해서 납부해야 한답니다. 이때 한 종목이 아닌 여러 종목을 사고 팔았다면, 그에 따른 손익 합산도 필수입니다. 

 

이때 언급되는 차익은, 주식의 매매 결과에 따라 얻게 되는 이익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A주식에 투자해 2,000만원을 벌었고 B주식을 사서 600만원의 손실을 봤다면, 1,400만원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1,150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주면 됩니다. 이에 따라 1,150만원에 양도세율 22%가 적용되므로, 253만원을 납부하면 되는 거지요.

 

단, 해외 주식 투자로 인한 연간 수익이 250만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손실을 본 상태일 땐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덧붙여 양도세는 매년 5월, 1년에 한 번만 내면 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이와 함께 본인이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알고 싶다면 증권사 주식거래 어플리케이션의 조회 기능을 확인하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납세시즌을 맞이하여 증권사가 해외주식 거래 고객을 위한 양도세 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타사 해외주식 양도소득 금액 합산 신고도 가능하다니까 꼭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한화투자증권, 대신증권 등에서 관련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세금 신고하는 일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데, 고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방편으로 관련 서비스가 마련된다고 하니 금상첨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 매매에 발을 들였다면, 매년 5월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이라는 점을 머리 속에 꼭 저장해 주세요. 그리고 납부대상자 기준에 부합한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잊지 말고 신고해서 세금 납부까지 완료해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매년 5월마다 돌아오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납부기준 및 신고대상자 확인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한 달 뿐이므로 정리를 잘해서 세금 잘 내고, 앞으로도 성공하는 주식 투자자로 거듭나길 응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