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단계별 조치내용과 고위험시설, 중위험시설 종류 알아보기
2020년 8월 19일 수요일 오전 0시부터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확산 방지에 더욱 힘쓰게 된 만큼,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의 단계별 조치내용과 더불어 고위험시설, 중위험시설의 종류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두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금까지는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인 생활 속 거리두기 기준에 맞춰 살아왔는데요, 이것만으로는 연이어 발생되는 집단감염 속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확진자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정부의 결정에 따라 본격적인 단계 상향이 이루어졌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명명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단계별 조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1단계는 생활 속 거리두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므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각종 모임 및 행사에 참여하는 일이 가능했어요. 야구, 축구, 농구 등의 스포츠 행사는 참석 관중 수를 제한한 상태였지만 그 안에만 들면 직접 보러갈 수 있었고요.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실내 50명,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운영 중단을 필두로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가 이뤄질 뿐만 아니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등교인원 축소를 통해 원격수업을 권장, 직장인들에게도 출근 인원 제한에 따른 재택근무가 권고되니 이 점을 기억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나아가게 될 경우엔 필수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 중지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막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지만, 통제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엔 3단계를 염두해 두고 있다고 하니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참고로 일일 확진자 수가 1단계는 50명 미만, 2단계는 50명~100명 미만, 3단계는 100~200명 이상이라는 기준을 존재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몇일 전까지 두 자리의 확진자 수가 유지되어서 괜찮나 싶었는데, 갑자기 세 자리로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걸 보게 되니 안타깝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역시, 방심은 금물이에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걸맞는 단계별 조치내용을 살펴봤으니, 지금부터는 고위험시설과 중위험시설의 종류에 대해 확인해 보기로 해요. 특히, 오늘부터는 고위험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기 때문에 제대로 인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자면 고위험시설은 클럽 등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유통물류센터,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방문판매 등이 이루어지는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PC방을 가리킨다고 해요. 이와 함께 수도권에 자리잡은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되니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의 7개 소속 박물관과 미술관은 물론이고 도서관,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 등의 4개 국립 공연기관은 이로써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으로 중위험시설로는 300인 미만의 학원, 오락실, 실내 워터파크, 종교시설, 식당 및 카페,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과 사우나, 헬스장 등의 실내체육시설이 포함됐어요. 아직은 중위험시설의 운영이 중단되지 않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발표되면 곧바로 운영이 중지되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이기에 일단은 고위험시설의 운영 중단에 주목해 주시면 되겠네요. 단, 중위험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모임이 가능하다고 정해진 인원 수를 넘기면 벌금이 부과되니 반드시 관련 내용을 꼼꼼히 읽고 이에 맞는 조치를 취해주세요.
예를 들어 실내 결혼식장의 하객은 50명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와 함께 확진자가 생길 경우 입원비와 치료비를 포함,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해요. 이러한 사항은 결혼식은 물론이고 각종 모임의 주최자와 시설 운영자 및 모임 참석자, 시설 이용자까지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하니 주의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수도권 소재의 교회에는 이제부터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니, 이 또한 잘 지켜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예배만 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사실 8월 16일 월요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권고 수준에 그쳤던 것이 강제 조치로 변경되었으니, 우리 모두 정해진 규칙을 잘 지켜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 봐요. 그런 의미에서 방역망의 통제력 회복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외출할 때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은 필수! 이를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서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모아보도록 해요, 우리.